차량가액이란?
국내 모든 차종 및 수입차 모델별 등급을 산정하여 이를 공표하는데 이것을 바로 차량가액이라고 합니다.
차량가액조회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기관마다 차량가액을 책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자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용도에 맞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행전안전부
근로장려금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 취등록세 납부 등의 목적일 경우에는 홈텍스 차량가액을 조회합니다.
근로 장려금 메뉴에서 -> 승용차 가액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2.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료 산정, 사고손해액계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공공국민주택 입주시에 차량가액이 필요하시다면 위의 보험 개발원에서 차량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알림광장 - > 차량가액
3. 자동차 매매 조합
중고차 매매 시세를 파악하실 용도로는 자동차매매조합의 기준으로 차량가액조회를 하시먄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기관마다 차량가액을 조회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대요.
그렇다면 이러한 차량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같은 연식이라도 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우선 차량가액은 신차 출고가격에 경과년수별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조건 높은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이력이 있거나 수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된 경우라면 해당 차량의 가치가 낮아져 낮은 평가금액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연식이더라도 옵션 선택 유무나 주행거리 여부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 차량의 정확한 차량가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경력이 길수록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시나요?
만약 3년 이상 무사고로 운행했다면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 조건에 부합한다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인용 승용차(경승합 포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여야 합니다. 또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약에만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기간 중 법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전 3년간 연속 무사고 기록이어야 합니다. 단, 군 운전병 복무기간은 제외되며 법인차량이거나 영업용 차량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공동명의 차량 역시 명의자 모두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